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ASDA 입니다.
에어마카오 수하물 안내
무료 위탁 수하물 같은 경우 일반석 20kg,
비지니스석 30kg 허용되며
기내 반입 수하물은 최대 7kg 까지 가능합니다.
(기내반입 수하물 사이즈 : 36cm(가로) x 23cm(세로)x56cm(높이) )
무료 위탁 수하물 무게를 초과 할 시
1kg당 19,600원의 비용이 발생하니 주의하셔야합니다.
수하물 반입금지 물품
위험물품을 가져가실 분은 없으시겠지만
위험물품에는 산, 방사능, 독극물뿐만아니라
자석, 습식 셀배터리가 들어있는 휠체어,
촬영용 베터리, 살충데 등도 포함됩니다.
티켓 환불 및 변경 정책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여정에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데요
이코노미, 비지니스와 클래스 별로
변경수수료 및 환불수수료가 상이하니
미리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에어마카오 수하물
에어마카오 정보 한눈에 보기
기내식을 무료로 제공하며,
에어마카오에서 항공권을 예매 할 시에는
에어차이나 항공의 피닉스마일리지를 적립해줍니다.
취항노선도 위의 사진으로
확인해보시면 좋으실것같아요
에어마카오 수하물
마지막으로
에어마카오항공기 탑승시에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아래의 사항을 확인해보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산부 :
탑승일자 기준 29주미만 임신부의 경우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태아(쌍둥이 세쌍둥이를 말하는것 같습니다.)-동일)
단, 29주이상~37주 미만 된(탑승일 기준)
임산부의 경우 영문의사 소견서(2부)가 필요하며
항공편 예약 시 미리 에어마카오 공항 사무실로 전화 주시거나
공항 체크인 카운터로 방문해 주셔서 임신 일수,
출산 예정일 등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다태아-탑승일 기준 29주 이상~33주 미만 임신부의경우 영문 의사 소견서(2부) 필요)
※ 영문 의사 소견서는 탑승일기준7일이내(출.도착)의 발급받은 진단서만 유효하며,
7일이후의 영문의사 소견서는 탑승이 거절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문의사 소견서 내용에 반드시 fit for travelling by air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임신 37주 이상(다태아-33주 이상) 의 경우
항공 여행 허용이되지 않습니다.
항공운송을 위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정상 좌석을 이용 할 수 없거나, 비행 중 산소 공급, 주사 투여 등의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최근 외상 및 수술 경험 有 및 중대한 질병이 있는 경우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전염성의 질환이 있는 경우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휠체어,아기바구니,비동반 소아 :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사전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애완견과 함께 탑승하는것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