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마카오 ) 에어마카오 수하물 규정 / 위탁 수하물 / 환불정책 / 기내식 / 마일리지

 마일리지 , 쿠폰 , 신용카드 , 호텔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ASDA 입니다.

 

에어마카오 수하물 안내

에어마카오 수하물 규정 바로가기

무료 위탁 수하물 같은 경우 일반석 20kg,

비지니스석 30kg 허용되며

기내 반입 수하물은 최대 7kg 까지 가능합니다.

(기내반입 수하물 사이즈 : 36cm(가로) x 23cm(세로)x56cm(높이) )

무료 위탁 수하물 무게를 초과 할 시

 1kg당 19,600원의 비용이 발생하니 주의하셔야합니다.

수하물 반입금지 물품

위험물품을 가져가실 분은 없으시겠지만

위험물품에는  산, 방사능, 독극물뿐만아니라

자석, 습식 셀배터리가 들어있는 휠체어,

촬영용 베터리, 살충데 등도 포함됩니다.

 

티켓 환불 및 변경 정책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여정에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데요

이코노미, 비지니스와 클래스 별로

변경수수료 및 환불수수료가 상이하니

미리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환불 이용약관 자세히 확인하기

에어마카오 수하물

에어마카오 정보 한눈에 보기

기내식을 무료로 제공하며,

에어마카오에서 항공권을 예매 할 시에는

에어차이나 항공의 피닉스마일리지를 적립해줍니다.

취항노선도 위의 사진으로

확인해보시면 좋으실것같아요

에어마카오 수하물

마지막으로

에어마카오항공기 탑승시에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아래의 사항을 확인해보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산부 :

탑승일자 기준 29주미만 임신부의 경우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태아(쌍둥이 세쌍둥이를 말하는것 같습니다.)-동일)

 

단, 29주이상~37주 미만 된(탑승일 기준)

임산부의 경우 영문의사 소견서(2부)가 필요하며

항공편 예약 시 미리 에어마카오 공항 사무실로 전화 주시거나

공항 체크인 카운터로 방문해 주셔서 임신 일수,

출산 예정일 등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다태아-탑승일 기준 29주 이상~33주 미만 임신부의경우 영문 의사 소견서(2부) 필요)

※ 영문 의사 소견서는 탑승일기준7일이내(출.도착)의 발급받은 진단서만 유효하며,

7일이후의 영문의사 소견서는 탑승이 거절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문의사 소견서 내용에 반드시 fit for travelling by air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임신 37주 이상(다태아-33주 이상) 의 경우

항공 여행 허용이되지 않습니다.

 

항공운송을 위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정상 좌석을 이용 할 수 없거나, 비행 중 산소 공급, 주사 투여 등의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최근 외상 및 수술 경험 有 및 중대한 질병이 있는 경우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전염성의 질환이 있는 경우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휠체어,아기바구니,비동반 소아 :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사전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애완견과 함께 탑승하는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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