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결정 유력 하다고 합니다. 유예기간 1~2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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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취소 결정이 유럭하다는 소식을 들어

포스팅 합니다.

 

진에어 면허취소?

 

지난 4월에 미국국적의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2010년 03월 26일 부터 약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

큰 파장을 일으켰었는데요,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수 없어

이를 어길 시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현재 진에어에 면허 취소를 내리고

직원과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1~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을 강력하게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기존항공사가 진에어를 인수 할 시

소액주주와 직원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고있다고 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조현민 전 부사장이 2016년 3월에

등기이사직을 그만뒀기 때문에

법을 소급하기 어렵다는 시선도 있다고 합니다.

 

진에어의 앞으로의 행방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직원들과 소액주주, 소비자들에게는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 원문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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